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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업체를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용 인증서와는 별도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 증권사, 또는 코스콤·한국정보인증 같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에서 사업자용 인증서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g2b.go.kr에 접속해 신규업체 등록 메뉴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업종·품목 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원하는 공고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완료까지 통상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용 인증서로 사업자 등록을 시도하거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인증서로 등록해 재발급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시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넉넉히 설정하고, 만료 한 달 전에는 갱신 알림을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인증서 설치 과정에서 브라우저 보안 프로그램 충돌로 로그인이 되지 않는 사례도 흔하므로, 나라장터 공식 안내에 따라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업무에만 사용하는 은행용 인증서로는 나라장터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홈택스, 정부24 등 여러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신청 시 용도를 ‘범용’으로 선택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은행용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비용 없이 범용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발급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이 함께 요구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법인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나라장터 등록 정보와 인증서 명의가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와 구성원사 각각의 인증서가 개별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