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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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은 계약자가 정해진 납품·준공 기한을 넘겼을 때 지연 일수에 비례해 발주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지체상금률과 지연 일수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요율은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체상금은 모든 계약에 부과되나요?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적용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Q. 지체상금 상한이 있나요?

계약금액 대비 상한 비율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부 지연도 상금이 부과되나요?

통상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므로 지연 기간이 짧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지체상금과 부정당업자 제재는 같은 것인가요?

지체상금은 금전적 배상이고,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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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9-19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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