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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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물품 납품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자가 발주기관에 납부하는 보증금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되며, 기간 종료 후 하자가 없으면 반환됩니다.

Q. 모든 계약에 하자보수보증금이 있나요?

계약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하나요?

보증보험증권 등 현금 외의 방식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하자가 발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하자 보수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반환은 언제 이뤄지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고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면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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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9-19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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