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 판로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의 공공조달 입찰을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품목이 대상이며, 대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제한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Q.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지정·고시하는 품목 목록에 포함된 제품이 대상입니다.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되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이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와 소액수의계약은 다른가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소액수의계약은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제도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품목에 따라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위반 시 불이익이 있나요?
직접생산 확인 등 요건을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최종수정일: 2026-09-19 (2026년 기준)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공공조달 전문가가 1:1로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