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나라장터 등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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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이후, 나라장터에 올리기까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혁신장터 포함)에 제품을 등재해 공공기관이 조회·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재 절차는 제품 정보 등록, 가격 산정, 공급 조건 설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1. 제품정보 등록 규격, 사진, 설명자료 등록
2. 가격 등록 공급 가격 산정 및 등록
3. 공급조건 설정 납기, 배송, AS 조건 등 명시

Q. 등재는 지정 즉시 되나요?

지정 고시 이후 제품정보 등록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나라장터에서 조회·구매가 가능해집니다.

Q.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조원가,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기업이 산정하되, 조달청 등록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등재 이후 가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원자재비 변동 등 사유가 있으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등재 절차를 대행 받을 수 있나요?

공공조달관리사에서 서류 준비와 등록 절차 안내를 지원합니다. 다만 최종 등록은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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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9-19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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